(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로 선불충전금의 예탁금 외부 예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한국은행이 입장을 밝혔다. 선불충전금 결재금액의 100% 외부 예치를 하루 빨리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선불 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개월 째 표류 중이다. 그 이면에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행은 고유 업무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찬성하며 나아가 소비자보호 부분은 개정안 내용보다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18일 한국은행은 “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핀테크학회(회장,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와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은 사)글로벌블록체인정책협의회, 사)규제개혁당당하게,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가 후원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9월24일) 37일, 업무일 22일을 앞둔 8월 19일 오후 2시, 비대면 웹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신고의 핵심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줄폐업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벼락거지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은 ▲ 先신고 後 실명계정 발급, 원화거래 ▲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 규정 ▲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한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우리캐피탈이 총 7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ESG 채권은 1년 6개월물 200억원, 2년물 200억원, 3년물 200억원 및 5년물 100억원씩 총 700억원의 다양한 만기 구조로 발행됐다. 미래에셋증권이 대표 주관을 맡았다. 특히 이번에 발행하는 ESG 채권은 친환경 차량 등 친환경 분야와 중·저신용자 및 실직·폐업·자연재해 등을 겪는 취약차주 등 사회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속가능채권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4월 JB우리캐피탈은 1000억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발행으로 ESG 채권 발행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 500억원, 지난달 1000억원에 이어 700억원 등 연이은 ESG 채권 발행에 성공하며 총 3200억원의 자금을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JB우리캐피탈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인증평가를 진행했던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채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행한 모든 지속가능채권에 대해 ESG 인증평가 최고등급인 ‘STB1’을 부여했다. 한국신용평가는 JB우리캐피탈의 지속가능채권에 대해 프로젝트의 적격성, 관리 및 운영체제 투명성이 높고 관리체계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업 중인 79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 정보보호(ISMS) 인증 등 요건을 구비하여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마감일을 불과 42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오는 9월 24일까지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고 줄폐업 할 경우 예상되는 시장 대혼란과 66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 실명확인 계정을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하고 ▲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 없이 금융당국에 先 신고 및 수리 후, ▲ 원화 거래 희망 신고수리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아 영업하도록 하며 ▲ 은행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Staking / Swap / Shopping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폴랫폼인 Mini Life Platform의 ‘미니라이프(MLF)’ 토큰이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미니라이프(Mini Life)는 국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탈중앙화된 금융인 DeFi 서비스를 좀 더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Mini Life Platform을 제공,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쇼핑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재미를 더한 플랫폼이다. DeFi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이외에도 웹툰, 미니게임,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며, Mini Life Platform에서의 결제수단으로 Mini Life Token(MLF)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상장과 더불어, 총액 약 3천2백만원 상당의 상장 기념 ‘매수 체결 금액별 이벤트’도 플랫타익스체인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백화점 상품권 50명 등 총 5,300명에게 다양한 상품이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은 미니라이프(MLF)가 상장되는 시점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운용목적에 따른 펀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됐던 ‘10%룰’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에 소수지분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이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분투자 뿐만 아니라 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도 가능하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꿔 투자 문턱 자체를 높였다. (① 투자 문턱 높이기…일반‧기관전용 분리_기사 참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에도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토록 한다.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해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가진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가진다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사모펀드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번 제도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모펀드 분류기준이 기존 ‘펀드 운용목적’에서 ‘투자자’로 바뀐다는 점이다. 당초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10월21일부터는 투자자에 따라 기관 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운용 규제 일원화로 사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범위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된다.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와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투자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결제서비스 업체 다날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싸이월드제트는 이번 제휴로 싸이월드 내 결제수단인 '도토리' 충전 등 전자결제(PG) 관련 기술을 다날이 지원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은 미래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26일 공고했다. 연내 펀드 결성을 목표로 내달 13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8월 말까지 위탁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자사업 설명회 영상은 오는 30일 성장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차 R&D 펀드는 현대차그룹, 산업은행 등이 함께 8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로 기업의 미래차 관련 R&D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