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2380만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 완화 입장 유지 결정이 자산가치 상승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최근 유동성장세에서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대거 유입됐을 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235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중 최고가인 수준이고, 역대 최고가인 2400만원에 거의 근접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인 지난 1월만해도 800만원선이었다. 그러다 이달 초 2130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잠시 1900만원대로 떨어졌고, 2주 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다. 이런 흐름에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30만달러 이상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달 씨티은행은 기관투자자 대상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통화 팽창과 달러 약세 속에서 내년 말 31만8000달러(한화 기준 약 3억 500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락 위험이 있는 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한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투자자 전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블록체인 개발사인 그라운드원이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해킹 당해 고객 개인 정보 약 2000건이 유출됐다. 2일 그라운드원은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8일 3시께 그라운드원이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이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8일 3시경 신원불상의 외부인이 그라운드원의 업무 목적 클라우드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에 침투했다. 해당 외부인은 해킹으로 탈취한 공용 클라우드 계정으로 접속해 업무용 파일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으로 인해 약 2000개의 고객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운드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공지한 상태다. 또한 회사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유관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계정 접속 차단, 내부 보안 강화,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제, 지속 모니터링 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유출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주저앉았던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증권투자부문에서 1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2일 공개한 ‘2020년 3분기 자산운용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은 4509억원으로 전 분기 3178억원보다 1412억원(44.4%) 늘어난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271억원(97.9%)나 늘었다. 부문별로는 펀드운용‧일임 등 관련 수수료 수익으로 7942억원을 냈다. 전 분기 7805억원 대비 1137억원(16.7%) 증가한 수치다. 판매‧관리비는 4619억원으로 전 분기 4273억원 대비 346억원(8.1%) 늘었다. 특히 고유재산을 운용해 얻은 증권투자 부문에서 전분기 933억원 대비 628억원(67.4%) 증가한 1561억원의 수익을 낸 점이 눈에 띈다. 지난 3월 말만해도 1754.64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9월 말 2327.89로 반등하는 등 주식시장 ‘V자 반등’ 현상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3분기 중 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이 주식시장 활황국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2000년대 초부터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였다. 국내에서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납품(수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택한 기업이 많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던 제조 기능을 해외로 이관한 기업들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물품 임대차·사용대차 거래에 대한 수출입신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국내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내어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이나 생산된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지그 등은 기술적인 이유로 해외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이나 지그를 보내주거나, 국내 금형 제조업체나 지그 등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보내주게 된다. 이때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임대차거래가 되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진단을 진단했다. 이번에는 실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신탁업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래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적용을 피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온 것. 지금껏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상속분과 유류분으로 나뉘었으나, 사법부는 해당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여의도 IFC 오피스에 위치한 KB자산운용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KB자산운용 직원 1명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KB자산운용은 해당 사무실이 있는 IFC 오피스 40층과, 41층 2개 층을 폐쇄 조치했다. 두 층은 KB운용만 사용 중이다. 현재 KB운용은 모든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재택근무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IFC 서울은 오피스 빌딩 총 3개동, IFC몰, 콘래드 호텔 등으로 구성돼 있는 복합 오피스 빌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지난번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탁시장은 수탁고 1000조원에 육박한 수준이지만 ‘종합자산관리 수단’이라기 보다 일반 금융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어 ‘기형적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신탁업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9년째 개정작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재산 범위가 확대됐으나, 신탁업자를 별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재 국
국내 신탁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올해 수탁고만 1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반 대중에게 신탁은 여전히 거리감 있는 자산관리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융통 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일부 자산가의 ‘전유물’ 같다. 하지만 신탁의 정확한 정의와 구성 방법, 목적을 이해하면 그간의 오해와 억측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는 물론 일반 대중,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도 ‘미래 먹거리’가 되어 줄 신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신탁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은 재산소유자인 위탁자가 전문가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임하고, 자신이 지정한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1대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인 셈인데, 정부도 이러한 시스템이 국민생활 안정과 노후 대비 수단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랫동안 신탁을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있는 상태지만, 위탁자에게는 새로운 자산 관리 수단이 되어주고 수탁자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암호화폐 거래자 암호화폐 거래자는 내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개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열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전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또는 이전하는 거래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일 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의무 준수가 필요한 이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해외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서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암호화폐의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미래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이빗 본부지사에서 초보 투자자들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거래 지원을 진행하다고 12일 밝혔다. 하이빗은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익을 환전할 수 있어 투잡 및 부업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지원을 진행한다. 뉴욕 외한시장의 환율 차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한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이빗 관계자는 "외환 교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소액 재테크로 초기 자본이 필요 없는 증거금 렌트 시스템으로 ISO 인증과 특허를 취득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자금 흐름이 많은 외환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 폭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투자 정보와 환율을 분석해 적절한 시점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이빗 본부지사에서는 무료 리딩방을 통해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투자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