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2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 상속세 1000억 감면(가업상속공제)안이 원안대로 국회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 상위 3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중견기업 77.5%가 기업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특정 대주주 일가에 기업 경영권을 귀착시키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축소하는 것은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 상속, 증여 때만 부정하는 조치로, 시장원리에 벗어난 혜택”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추진하는 통칭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장인 등 소상공인의 맥을 잇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다가 근로자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확대됐지만, 2022 세제개편안에서는 고용,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대기업 경영진 일가에 최대 1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주는 등 사실상 일가 세습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6월까지 순탄한 세금 수입을 올렸지만, 하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요국 금리인상과 고물가, 실물경제 악화로 당장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먹구름이 낀 데다 정부가 앞선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금 목표를 50조원이나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침체가 온다고 해도 세금 수입은 일정 기간 후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세금 수입에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1~6월 사이 국세청 세금 징수액은 212.1조원. 6개월 만에 연간 목표 385.1조원 중 55.1%를 달성했다. 국세청과 관세청 세수 등을 합친 5년 평균 총 국세 진도율(52.7%)과 비교해봐도 양호한 수치다. 특히 좋았던 세목은 법인세로 6월까지 누적 실적은 63.5조원, 지난해보다 약 24조원 가량 더 거둬들였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노무라 증권 1.7%, 국제통화기금(IMF) 2.3%, 피치‧무디스‧스탠다드앤푸어스 각각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2022 세제개편으로 5년간 발생하는 세금 감소액이 6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세금 감소 효과를 발표할 때 순액법을 쓴다. 예를 들어 2022년 세제개편으로 2023년에 세금이 10조원이 감소하고, 2024년에 20조원, 2025년에 30조원 세금감소가 발생한다고 하자. 실질적인 감소액은 3년간 60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나라살림연구소가 사용한 누적법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경우 3년간 30조원만 감소한다고 발표한다. 2023년 감소액은 ‘10조원’이지만, 2024년은 20조원에서 전년도 10조원을 뺀 ‘10조원’, 2025년은 30조원에서 전년도 20조원을 뺀 ‘10조원’ 등 전년도 대비 순증가분만 감소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순액법은 증감률을 확인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며, 무역수지나 재정수지 등을 집계할 때 쓴다. 하지만 순액법 구조를 모르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전체적인 세금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누적법을 사용해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기재부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2 세제개편안에 순액법을 써서 2023년 6.4조원, 2024년 7.3조원, 2025년 0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내 소득세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절대액으로만 보면 저소득자의 감면액이 작지만, 자신이 내는 세금 내 비중을 보면 큰 폭으로 깎아줬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 말대로 하자면 연봉 3천은 8만원, 연봉 1억은 269만원 깎아줘도 저소득자 감세가 된다. 전문가들은 평가할 수 없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가 25일 내놓은 해명은 금액말고 세금 감소폭을 가지고 비교하면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는 논리다. 정부는 연봉 3천의 경우 소득세를 30만원 내고 있는데 원안대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 8만원이 깎인다고 추정했다. 감소 폭은 26.7%다. 연봉 1억원의 경우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드는데 감소 폭은 5.3%다. 추 부총리는 절대액으로는 ‘연봉 3천 8만원 vs 연봉 1억 54만원’으로 보이지만, 정률비교로는 ‘연봉 3천 26.7% vs 연봉 1억 5.3%’이니 저소득자 감세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연봉 1억이 연봉 3천보다 34배를 더 냈는데 세법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혜택은 연봉 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목표로 한 서민층과 중산층은 월 1만원에서 2만원, 연봉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이 없는 것으로 분석왔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감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원의 미만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실질 감세 혜택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52.3%에 달한다. 연봉 3000~5000만원 구간은 월 1만3700원, 연간 약 16만4600원 감세 혜택을 얻고, 연봉 5000~8000만원은 월 2만3142원, 연간 27만7700원 정도 감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38.3%다.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상위 9.4%다. 이 중 연봉 8000~1억원 사이는 월 4만5000원, 연간 54만원의 혜택을 얻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초과의 경우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캡을 씌워 너무 큰 혜택을 못 받도록 했지만, 월 2만7200원, 연간 32만7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 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 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계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부터 수익실현, 손실보전 등 거의 전 단계별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도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우려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세제를 조인 것은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다. 해외자원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초기 사업운영이 모호한 데 겉으로만 해외자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투자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대주주 가족들이 횡령 축재를 누리는 범죄 우려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추경호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기업의 해외자원투자를 촉진하고 탈세도 잘 잡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풀면 횡령탈세 우려가 커지고, 세금을 조이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창업자들의 노쇠화로 기업승계 이슈가 최대 세무 쟁점으로 부상한 현 시점에서 재정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을 하루 만에 부활시켰다. 약 8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됐으며, 기자들은 경호를 이유로 육성을 따기 위한 집음기조차 대통령에게 가져다 댈 수 없었다. 그리고 하루 만의 도어스테핑 부활보다 눈에 띈 것은 다름아닌 대통령 마스크의 부활이었다. 지난 4월 18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 5월 2일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바뀌어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실외에서라면 50인 미만 집회나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바뀌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대통령은 역시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 속 회복을 서둘렀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 추세였다. WHO는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4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랐던 아크릴 판도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마 안 가 회의석상에서는 맨 얼굴을 보여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서민들은 어려워도 정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듯 하다. 경제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돈 풀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처럼 60조원 로또 세금수입이라도 생기지 않으면 돈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예고된 건 중장기 경기침체다. 로또 세수는 있을 수 없다. 이제 기업을 제외하고 냉혹한 서민 긴축재정이 예고된다. ◇ 당신이 선택한 통합재정수지 –0.6%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간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쓰는 돈의 상한선, 재정준칙의 주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 –3.0%로 못 박겠다는 것은 서민이 어려워도 정부는 나몰라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리재정수지 –3.0%에서 지출 방어를 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 통합재정수지에서 GDP 대비 –0.6% 정도까지만 돈을 풀겠다는 말이다. 통합재정수지 –0.6%는 과거 정부들이 경제위기 때 쓴 돈들의 절반도 안 되며,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추경에서 쓴 돈의 4분의 1도 안 된다. ◇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 모두 민생법안 1호로 경쟁적인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도 유류세 인하를 꼽았다. 정부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70%까지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세금이라도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생각이지만, 고소득자‧저소득자 가리지 않는 식의 해법은 고소득자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자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0%로 늘리는 법안을 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50%는 돼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60%,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70%까지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은 60%까지 내려야 1900원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소득층은 아예 차가 없고, 차가 있더라도 유가가 높아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화물차주나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가보조금이 월등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3주가 지났는데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는 22일 하반기 국세행정 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각 기관별 국세행정 방향을 검수해야 할 기관장 인사가 늦어져 국세청 모든 부서가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지만, 옥석을 가리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많이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국세청 고위직 인사 : 엔드게임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일정 이전에 모든 인사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 결정만 남은 최종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승진‧영전 대상자는 정권에 나름의 공과 연이 있는 ‘자기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기 사람’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기에 말이 많아진다. 승복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지난주 해외 일정을 떠났고 인사 결정과 더불어 승복도 미뤄졌다. 국세청 내부 소식에 따르면, 2부 리그는 정리된 모습이지만, 1부 리그(고위공무원 이상)에서는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63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7위에서 무려 16계단이나 내려앉은 꼴이다. 한편에서는 부실한 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무리한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실한 기업 내부통제 때문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하락 원인이 무엇이고, 왜 회계투명성이 중요한 지 분석했다. ◇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란? ‘우리나라의 기업 회계감사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IMD 국제 회계투명성 순위는 각국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재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위 질문 하나로 측정한다. 자국의 회계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셈이다. 응답자는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더하고 평균을 내 국가별로 1위부터 꼴등까지를 정한다. ◇ 국제 회계투명성, 왜 측정하나? 기업은 매년 실적 성적표인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다. 회사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보고서다. 이 장부 조작은 주가 조작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가장 큰 범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쯤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 시작 4년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욱 전 부행장,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 비리는 인정됐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리딩금융’ 탈환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