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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기재위 청원소위는 무엇?…세법로비 직통창구 생기나

기재위 소위원장 자리 싸움 하다 반반 타협
청원소위, 의원 접촉 가능한 대기업‧부유층 정도만 이용가능
일반국민은 30일간 5만명 동의 받아야 이용…사실상 쓸 수 없어
정세은 교수, 국민 모두 이용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신설)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청원소위는 말로야 국민 민의를 받들겠다지만, 부유층이나 대기업 외 일반국민이 범접하기도 어렵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직통 창구 만든 거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른다.

 

 

◇ ‘반반’ 청원소위가 나온 배경

 

청원소위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민청원입법을 심사하기 위한 곳으로 그간 국회 기재위에서 운영된 바 없었다.

 

청원소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조세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작용했다.

 

소위원장은 국회 상반기, 하반기 각 2년간 임기를 부여받는 데 기재위는 소위원장 자리가 3개다. 전통적으로 그 시기 힘센 당이 두 개 이상을 가져갔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조세소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가져가고, 경제소위원장은 양당이 함께 가져가며, 예산소위는 국민의힘이 1년, 민주당이 다음 1년을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정권초기 예산동력과 2024년 4월 총선 직전까지 3개 기재위 소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다수의석은 민주당인데 정권은 바뀌었다고, 여당이 너무 싹쓸이 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소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면 조세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받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세소위는 기재위 3개 소위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크고, 예산소위는 가장 작다. 예산소위는 결산과 기금집행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별로 재량이 많다고 할 수 없다.

 

4개월간 팽팽히 이어진 대립은 지난 15일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가 보낸 절충안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 대립의 근본에는 3개 소위원장을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인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소위를 4개 만들어 공평하게 반반씩 가져가자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청원소위를 새로 만들어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원장과 청원소위원장, 민주당이 경제소위원장과 예산소위원장을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더 끌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며 하루 만에 합의에 나섰다.

 

 

◇ 청원소위는 뭐하는 곳?

 

국민 청원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건 취지는 아름답지만, 한국은 대단히 미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법제 형성에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많으려면 시민들이 제도를 만들고 그 혜택을 누린다는 체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지방세와 지출까지 지역 주민 의사반영이 가능한 유럽과 미국 등은 상대적으로 법제 형성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다.

 

반면 한국은 국민들이 지자체 운영에 관여할 일이 거의 없다. 주민들이 지방재정을 쓰는 일을 해봐야 걷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데, 중앙정부에 돈줄을 의존하는 한국의 지자체는 주민의사를 묻는 일이 없다.

 

설령 제도 변경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국회청원심사규칙’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국회 청원을 통해 뭔가 제도를 만드려면 의원소개를 받는게 가장 편하다. 국회의원 서명 하나면 그 제안은 곧장 청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면식도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럴 수 없으니, 국민동의절차로 가야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

 

청원서 등록일로부터 30일 내에 1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안건이 들어줄 만하다고 판단해 청원서 공개를 하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겨우 국회 상임위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의원소개 청원도 국회의장 검토를 받기는 하지만, 민간인 100명이 올린 청원서와 국회의원 사인이 들어간 청원서는 급이 다르다.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좀 안다는 계층 아니고서는 이용이 거의 어렵다.

 

 

◇ 유명무실 또는 로비창구

 

그간 타 상임위 청원소위는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았지만, 기재위 청원소위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상공의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매년 초봄에 기획재정부에 세법 건의안을 보낸다. 종부세에 불만 있는 자산가들도 이 무렵에 입법 건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7월 말~8월 초 세법을 바꾸는데 경제단체들이 그 때 민원을 넣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중 일부를 갈무리해 세법개편안 발표 때 국회에 전달한다.

 

청원소위가 생기면,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상임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의원은 커녕 의원실 비서조차 접촉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눈길 받기도 어려운 세법을 가지고 30일간 5만명 동의를 받는 것 역시 거의 어렵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부유층이든 서민이든 누구나 국민청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청원소위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세금에 관심이 많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수는 국민청원의 정당성은 국민 모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만 확보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정 교수는 “세금은 전체 국민 공공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주요국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세금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을 독립화하고, 국민동의청원 문턱을 낮추고, 일반 국민들도 의원소개청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고, 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법은 그 특성상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기에 부유층의 불만이 크고, 그들의 영향력 역시 크다.

 

한국과는 격이 다른 청원입법(프로포지션 법안) 제도를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다.

 

청원 세법은 대부분 부유층‧대기업 이익으로 움직인다. 무조건 감세를 요구하는 부자들과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간 로비력의 차이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주 재산세인데 정치권이 재산세 감세 한 번 했다가 교육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부자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지만, 서민 카운티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보다도 경제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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