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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체크] 국가재난이라던 ‘10‧29 이태원 참사’…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책임없다?

국가재난이라도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만 있다?
대통령실‧행안부‧서울시 재난 실무 의무 없나
10‧29 이태원 참사TF. 일을 했다면 책임도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가 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만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행안부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등 국가 단위 대응을 한 바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10‧29참사 책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는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같은 국가재난은 보고, 피해판정, 대응 및 자원동원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치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강원 산불에서는 기초지자체 피해 보고가 빠르게 광역, 중앙정부 단위로 이뤄졌고(보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피해 심각 판정 내리고(판정) 신속히 전국 유휴 소방차를 최대한 끌어다 섰다(대응). 여기서 재난대응실무란 보고, 판정, 대응이 모두 포함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0‧29 이태원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한 만큼 보고-판정-대응에서 사무와 의무 형성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의무 크기에 따라 책임이 부여된다.

 

특수본은 행안부, 서울시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옷을 만들 때에는 몸에 따라 치수를 잡지 디자이너가 예쁘다고 생각한 치수에 몸을 맞출 수 없다.

 

하지만 특수본 잠정 결론은 일에 따라 법을 해석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일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우선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 광역지차체가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는 포괄적인 안전계획을 ‘기획’하는 것이고, ‘실행’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이란 뜻이다. 특수본은 규정이 있어도 실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수본은 서울시가 재난 지휘는 하지만, 의무와 책임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사무에 대해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두고, 구체적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또한, 서울시는 재난 관련 용산구를 지휘·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나열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이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에 재난이다. 재난은 특정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국가 단위 재난은 어떤 사고에 누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는지 규정을 하나하나 세세히 정해두는 것이 매우 어렵다.

 

 

◇ 대통령은 국가 재난이라고 한 건 무엇?

 

특수본의 논리를 과격하게 적용하면,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나 서울시가 국가재난에 손을 놓아도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 응급조치 책임을 행안부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나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가 그런 류의 피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부행정사무는 무료자원봉사가 아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며, 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은 의무와 책임도 발생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 애도 기간 및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앙대책본부를 꾸리고, 서울시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했다.

 

하지만 특수본의 논리처럼 정부기관이 기획사무만 관리하게 되면 대통령실, 행안부, 서울시는 재난 관련 훈수를 둘 뿐 실행 의무나 책임이 없게 된다.

 

양성우 10‧29 이태원 참사TF 공동간사 변호사는 ‘특수본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성우 공동간사 변호사는 참사 이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위기관리대응에 나섰다면서 예방조치는 규정상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고, 응급조치도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에까지 사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적시에 보고 받고, 제대로 된 대응을 했는지 여부는 형사책임의 크기를 결정할 뿐 참사 대응에 나선 기관들은 제각기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는 서울시가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 규정되어 있고(4조), 재난상황실 운영, 사전 재난안전대비계획, 응급대응조치에서 통행제한(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 등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꼽았다.

 

양성우 공동간사 변호사는 조례도 법령상 의무 불이행의 업무상 과실을 따질 때 법령에 해당하는데 특수본은 재난안전관리법을 기준으로만 법령상 의무 불이행의 업무상 과실을 파악하고 있는게 문제라며 용산구청장도 재난안전관리법상 사전대비 의무 불이행으로 구속된 만큼 서울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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