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가의 국가재난책임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혼자로는 수습이 안 돼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까지 꾸려진 국가재난이다.
특수본 결론은 국가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규정상 대응 및 예방 실무 책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풀이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은 일을 안 할 수도, 일 안 해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 재난은 중앙-지방정부가 손 놓을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다. 산불의 경우 옆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고 불난 지역 소방자원으로는 화재 저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국가 재난인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는 고성군 홀로 독자생존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강원도, 고성군 등이 실무 대응에 총동원됐었다.
첫 사고 신고는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터널 부근의 일성콘도 부근 개폐기 폭발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 3분 내 소방차가 현장 도착했으나(기초단위 자원 동원), 거센 강풍으로 진화 저지에 실패했고, 8시 14분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이어 소방청은 8시 31일 인근지역 소방차 전원 출동 지시를 내렸다(광역단위 자원 동원).
9시 44분에는 전국 소방차 출동으로 격상하고 최고수준의 화재 대응 3단계 발령을 내렸다(전국단위 자원 동원).
강원 고성 산불에 동원한 인력은 9283명, 헬리콥터 50대, 소방차 872대, 배수차 162대에 달하며, 이재민은 4000명에 달한다.
고성군수 혼자서는 첫 신고 2시간 27분만에 전국 단위 소방차를 출동시킬 수 없으며, 강원도지사라도 더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이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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