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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물가‧금리 상승으로 주거취약계층 타격
민주당 국토위에서 공공임대주택 6조원 증액
정부는 ‘민간, 민간’…추경호, 임대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연장은 계속 해오던 것이라 큰 부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다.

 

다만,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통한 추가 지원의 경우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유지 방침과 맞붙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 계층은 무주택 빈곤계층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민간임대주택은 쉽사리 물량 늘리기가 어렵다. 물가상승으로 월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대비 5.7조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정부가 5.7조원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올렸다. 더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 아니고, 지난해 수준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강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임대주택시장은 원래 민간주도로 나가는 게 맞으나, 민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받아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건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대적인 감세를 해줬다.

 

세금혜택을 주더라도 숨어 있는 임대주택을 드러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 시장은 어느 나라나 민간 주도 시장이란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겠다면서 임대주택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모순된 신호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때마침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 전세대출금리를 방조하면서 집값상승을 야기했다.

 

글로벌 코로나 19 과잉 유동성까지 겹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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