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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FTX 불똥튈라…금융당국,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규제법안 수용

금융위, 윤창현 의원 발의 디지털 안심 거래 환경 법안 수용의사
FIU, 디지털자산 업계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파악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한 것과 관련 자체 발행 코인인 FTT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법률안에 수용의사를 밝히고 업계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이다.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해당 법률안에는 디지털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 압수,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금융위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외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도 동의했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금융위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금융위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5대 거래소는 자체 발행 코인 없어

 

금융위가 관련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자체 발행 코인 관련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FIU는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를 요청,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FTX사태의 원인이 자체 발행 코인인 FTT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일부 의심 사례가 알려지자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밀착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FIU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에 대해선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대상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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