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방세 주요 질의 사항을 모아 시민들이 한 손에 보기 쉽게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가장 많이 문의한 지방세 상담사례’ 팸플릿을 발간했다. 속초시는 기존 지방세 납기일정, 납부방법 등 관계법령을 게재하는 홍보자료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궁금한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하여 시민들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고자 팸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팸플릿은 주요 세목별로 총 4가지 시리즈로 제작했으며 ‘1. 납세자 권리구제·주택가격, 2. 취득세·등록면허세, 3. 재산세·자동차세, 4.지방소득세·주민세·체납’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 궁금한 세목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팸플릿은 속초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각 동주민센터, 관내 세무사·법무사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안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 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 달성해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 원을 받는 등 총 58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장흥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장흥군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 추진과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386억 원을 부과해 97.7%인 377억 원을 징수, 전남도 징수 목표액 96.3%보다 1.4%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등 각종 SNS를 활용하여 체납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했다. 또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및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 중구는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구민들이 다양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도록 ‘2021 알뜰살뜰 지방세 절세 알리미’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각종 시책 가운데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세목별 과세 대상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을 비롯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시행코자 추진됐다. 책자에는 ▲월별 지방세·국세의 신고 및 납기일 ▲지방세 세목별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 제도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법을 활용한 절세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납세자를 위한 지원 제도·지방세 세목별 문의사항 연락처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일자리·경제 10건 ▲주민·자치 4건 ▲복지·환경 12건 ▲안전·도시 8건 ▲보건 4건 등 5개 분야, 38개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유익한 생활정보가 첨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흥시는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완주군은 '착한 임대인'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30∼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을 하는 92만여 개 법인은 내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체 법인 중 96%에 달하는 규모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거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직권으로 3개월 납부 연장 지원을 받는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 신고는 마쳐야 한다. 올해 신고에서 가장 큰 달라진 점은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외국법인세액은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공제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된다. 최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할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1만5696명에게 오는 9월 말까지 체납 관련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구청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세금 연체가 1년 이상 된 고액 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8390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1059명, 세금 체납액은 810억원으로 이중 개인 797명(546억원), 법인 262개 업체(264억원)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시 또는 구청 1곳에서 발생한 1년간 연체 세금이 1000만원을 넘길 때만 명단공개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구청 내 발생한 연체 세금을 모두 합쳐 1000만원을 넘기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월까지 소명자료를 접수받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는 11월 17일 확정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 상습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 및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