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168곳을 조사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건물에서 재산세와 취득세 4천600만원을 추징했다. 중구는 지난 10월부터 오피스텔 77곳과 레지던스·게스트하우스 91곳에 부과된 재산세 6천396건을 전수 조사했다. 오피스텔 7곳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레지던스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법정 임대의무 기간에 매각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오피스텔도 있었다. 중구는 건물 사용 현황에 맞도록 재산세 과세 자료를 조정하고, 차액을 부과했다. 중구청 세무1과는 "재산 변동사유가 발생했지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변경이 어렵다면 변동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포항 지진 관련 포항시 및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포항시 등 피해지역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포항 지진 인명피해는 총 57명으로, 이중 10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중상으로 큰 수술을 받았다. 일시 대피한 포항 지역 이재민 수는 1536명이다. 학교건물 균열, 상수관 누수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컸다. 주택과 건물 등 민간인 시설 피해건수는 1197건이었다. 안 정책관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고려할 때 앞으로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하는 중대본 2단계 조치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포항시는 선포 기준 피해액이 90억원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지방세 체납 1위는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문철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했다. 행안부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인물에 대해 실명과 거주지, 체납세액을 공개하고 있다. 오 씨는 104만6400만원 체납했으며, 현재 보해저축은행 횡령배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16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로 아파트실거래가 사이트 코리아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됐으며, 지난해 11월 전세매매가가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다음은 김태영씨 22억6200만원, 박지우씨 20억3200만원, 김용태씨 17억4200만원, 서창덕씨 17억1500만원, 김영수씨 12억2700만원, 박정인씨 11억8400만원, 한광선씨 9억3900만원, 고사례씨 9억100만원, 윤영애씨 8억8700만원 순이었다. 전체 체납자 1위 역시 오 씨가 차지했으며, 2위는 조동만 한솔 전 회장 83억9300만원 , 김상현씨 65억9500만원, 이동경씨 62억9600만
폐차된 차에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부과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꼬박꼬박 세금을 낸 차량 주인이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차주에게만 책임을 돌렸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염모(70)씨는 지난 7월 지방사 조회·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세금 부과 내역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쇄소에서 운영하는 배달차량은 5대뿐인데,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7대였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이 10여년 전 폐차한 배달차량 2대에도 세금을 물린 것이다. 깜짝 놀란 염씨는 곧바로 구청 세무과에 달려가 환급 신청을 하려다 또 한 번 놀랐다. 어찌 된 영문인지 폐차(말소) 처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이다. 배달차량을 폐차한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12년간 자동차세, 배출가스 검사 미필 과태료 등 50차례 500만원이 넘는 세금·과태료가 부과돼 납부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염씨는 그동안 인쇄소와 배달차량 등에 부과된 세금을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해 일괄 납부해왔다. 인쇄업체 특성상 매일 수십 건이 쌓이는 우편물 틈에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는 11월 한 달간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억1천800만 원(2천632건)에 이른다. 환급금은 대부분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이나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구는 지난달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문자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미환급금 내역을 알리고 있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전화, 팩스,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 02-2147-3763~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유호금 송파구 세입총괄팀장은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받지 않을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확대정책에 따라 지방세의 독립세적 성격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기업은 향후 중과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지방세는 국세를 거둘 때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거두는 부가적인 세금이었고, 기업들도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은 아니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과세표준, 세율, 감면을 정할 수는 있었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 세수의 20%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2에서 6: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기업들은 과거 지방세를 국세의 부가물로만 보았지만, 변화하는 세제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지방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이사는 3일 ‘지방세 메수조사 및 개정동향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개별적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일부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 양인병 이사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과세강화 등의 가능성이 높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억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10%)를 20%로 인상하면 13조원이 조달돼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으로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소득세 구조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6~40%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따로 이관한다. 이것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인상안의 세수 확충 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동일한 과세 대상인 고소득층의 지방 소득세 및 법인세도 함께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억~5억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세율이 오르고,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000억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이밖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등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라 정부는 연간 4030억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방세 확충효과의 절반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과세표준
울산시가 체납 지방세의 징수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227억원 중 상반기에 200억원을 거둬 88%의 실적을 올렸다. 징수목표액 227억원은 총 지방세 체납액 645억원의 35.2%에 해당한다. 시는 14일 세정담당관,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하는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총평하고, 하반기 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상반기 징수실적이 높아 올해 목표액을 120%로 상향 조정,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 2개월간 운영한다. 구·군도 실정에 맞춰 징수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하는 등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조처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