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몰리면서 또 먹통이 됐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납부할 때 위택스(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넘어오는 부하를 시스템이 제대로 받아내질 못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부터 5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긴급 공지’가 올라와 위택스 서비스 지연되고 있으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자체 오지 말고, 편하게 신고‧납부하라고 만든 게 위택스인데, 불편해도 지자체에 와서 내라는 안내를 한 셈이다.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서도 차세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는 5시간가량 지속되다가 오후 4시 전후로 겨우 시스템을 정상가동됐다. 이러한 장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을 일원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을 개통했다. 개발비는 무려 19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개통 후 꾸준히 오류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의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에 납세의무자 ▲장보원 세무사의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13만3천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조5천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천522억원을 낸 바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 및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 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징수목표는 202억원으로 올해 체납세 정리 목표액 363억원 중 56%에 달한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외국인 체납자 전용보험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와 압류를 추진한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 차량에 일제조사 후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한다. 공영주차장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도 오는 8월까지 25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생계유지가 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2월 중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한 달 넘게 전산 오류를 일으켜 지방세나 과태료(세외수입) 납부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불편은 그대로 공무원을 향한 민원으로 돌아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러 오류가 끊이지 않아 지방세와 과태로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세 등 납부는 온라인인 '위택스'와 은행, ATM, 주민센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런 온오프라인 납부는 모두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오류는 위택스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되는 수납확인서가 세무서·등기소 등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세금 납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오후 4시쯤 되면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조회나 엑셀 추출 범위가 기존 시스템보다 작은 것 또한 문제로 전해졌다. 온라인 등에서 시스템 이상으로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은 가장 먼저 콜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가동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는 이번 조사반은 활동에서 고의적인 체납은 현장 징수하고, 실질적 생계곤란 영세 체납자에겐 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신개념 생활실태 조사 활동에 나선다. 실태 조사는 이달(3월)부터 10월까지, 세무직 공무원 15명이 2인1조로 투입돼 100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체납자 4천167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활동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