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을 받았다.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논의 및 자문했다.김기문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위원회 통합으로 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또 “세입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기조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3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김기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분과로 통합하는 등 산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국세청은 그동안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는 했던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세무조사분과’로 통합한다고 3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현재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국세청은 특히 이번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조항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사항을 재정비했다.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에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규제개혁 관련 기능을 추가했으며,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했다.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장애,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해당 부적격 위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4급 상당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관리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조기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국세청개인신고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소득세·재산제세 신고관리를 통한 자납세수 확보 ▲세금신고 사후검증·분석 및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신고 및 세원관리와 관련된 납세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세제 및 학자금 상환 관련 업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불합리한 세법령 개선 및 세원관리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부산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 및 지원대책 마련 등 기획·관리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국세환급금 관리 및 국세물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지원자격은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이거나 연구사(관) 또는 지도사(관)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하고,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변경한다.국세청은 또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로 변경할 예정이다.이같은국세청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1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시)'를 통해 드러났다.국세청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한다.송무국에는 송무1~3과가 운영되며, 송무1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송무2과장과 3과장은 서기관을 임명한다. 또한 송무1과는 소송사무, 심판청구, 불복인용에 대한 원인분석, 과세품질 평가 업무 등을 하며 2과와 3과는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한다. 특히 송무국장은 외부에 개방해 경쟁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세공무원 1명이 조세소송 1건을 맡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과세논리를 개발하고 대형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명 이상의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소송에 대응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기
(조세금융신문) 법인의매출채권등채권은상법상소멸시효,채무자의파산등에의해회수할수없는경우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법인세법상대손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요건은엄격하고또한법인세법외상법및민법등의규정이적용되는바,이하에서는소멸시효를중심으로채권의대손요건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먼저상법및민법,어음법,수표법등에따른소멸시효가완성된외상매출금등은그소멸시효가완성되었을때그사업연도에손금으로산입하여야한다.즉,소멸시효가지난사업연도에는임의로손금에산입할수없고경정청구에의해서만손금에산입할수있다.상법상소멸시효는5년으로외상매출채권뿐만아니라거래처에대한대여금(주된사업목적이금융업등이아니더라도)또한동일하게5년이다.채권중어음및수표는5년보다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바,어음의주채무자에대해서는만기일로부터3년,어음소지인의상환청구권은1년이며수표소지인의지급보증인에대한청구권은지급제시기간경과일로부터1년,상환의무자에대한상환청구권은6개월이소멸시효이다.민법상소멸시효중상법상소멸시효보다단기인것은그단기소멸시효를적용한다.위의1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은주로영세한사업자등에해당하는것으로3년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보다신속한결제를요하기때문에1년의단기소멸시효가적용된다.한편,단기소멸시효가적용되는채권에대해당사자간에다툼이있어채권의변제기가도래한후
(조세금융신문)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이었다.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기록했다.개인 명단공개자 1,733의 경우연령을 보면 40~50대가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로 가장 많았다.50대가 전체 37.4%인 648명이었으며, 이어 40대 517명(29.8%), 60대 272명(16.7%) 순이었다.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은 각각 148명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명단공개 법인의 소재지 역시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로 가장 많았다.
이번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지난 11월 19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체납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했다.위원회는 또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12.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명단공개도 의결했다.또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해외금융계좌 신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탈세제보나차명계좌신고등국민의탈세감시·신고에대한대가로지급한각종포상금이급증하면서올상반기에만48억원의포상금이지급된것으로밝혀졌다.이는지난해연간지급액인41억8천50만원을이미넘어선액수이다.국세청은효과적인탈세적발을위해제보나신고를통해세금추징이이뤄지면심사를거쳐포상금을지급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현재운영중인포상금은▲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체납자은닉재산신고▲현금영수증발급거부신고▲전문직등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명의위장사업자신고▲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신고▲부조리신고등8종류이다.가장활발하게운영되는것은탈세제보포상금으로탈루액등을산정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경우가대상이다.국세청은이를토대로조사를벌여세금을추가로부과한뒤5천만원이상이납부되고불복절차가종료되는경우20억원을한도로지급한다.국세청은지난해197건에대해34억2천400만원을지급한데이어올상반기에도153건에대해34억2천500만원을줬다.국세청관계저는“올상반기지급액이지난해연간지급액을넘어선것은올들어포상금한도가10억원에서20억원으로증가한영향이크다”고분석했다.다음으로많은것은전문직등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포상금이다.전문직등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사업자가10만원이상거래시현금영수증을발급하지않은사실을신고할경우미발급액의20%를지급한다.지난해에는2억7천100만
(조세금융신문)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14년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조세포탈범 2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명단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2,398명이며, 이 중 개인이 1,733명, 법인이 665개 업체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각각 2명과 1명이다.국세청은 이들의 명단공개에 이어 27일에는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며,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에도 연결했다고 밝혔다.고액·상습체납자 총 체납액 4조 1,854억 원…1인당 평균 17.4억 원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 등
임환수 국세청장이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전임 의장 연설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임환수 국세청장이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우리나라 국세청의 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책과 고도화된 납세서비스 등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소개했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나라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화 및 세원잠식에 따른 조세행정의 과제,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정보분석, 국세공무원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임 청장은 재정수요의 안정적 조달과 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역외탈세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국세청의 주요 세정 운영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이번 회의기간을 활용해 중국 등 주요국 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정보교환, 상호합의 활성화,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제43차 한국 스가타 회의에서 발족한 스가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