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내년서민지원을위해2조원가량투입할예정이다.24일국세청에따르면,내년부터는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전문직을제외한자영업자가포함된다.여기에근로장려금지급기준도올해가구원의재산합계1억원에서내년에는1억4천만원으로완화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처음으로 자녀장려금도 도입된다.자녀장려금은근로소득자,그리고전문직사업자를제외한자영업자가운데부부합산총소득이4천만원미만인가구의18세미만의자녀에연간최대50만원씩을지급하는것이다.다만,가구원재산이1억4천만원이상이면장려금을받을수없다.또한 외벌이가구의경우합산소득이2100만원미만,맞벌이가구는합산소득이2500만원미만이면자녀1인당50만원을지급받으며,그이상에서는소득규모에따라지급액이30만원까지낮아질수있다.국세청은내년근로장려금과자녀장려금 등저소득층지원에투입하게되는금액이2조원에달하는것으로예상했다.국세청은우선 내년에지급되는근로장려금은올해지급금액인6900억원에비해4천억원이상증가한1조1천억원가량이될것으로봤다.또 내년 들어처음으로도입되는자녀장려금도9천억원가량될것으로전망했다.이들지원금은별도예산을편성하는것이아니라국세청이징수한세금을재원으로하고있다.국세청관계자는이와 관련해 “일은하지만소득이낮은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EITC)지급대상이내년부터자영업자로확대되고,
오는 12월 12일 이전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한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세청사 이전은 1차로 12~14일에 납세자보호관, 개인납세국, 감사담당관실, 조사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이 이전할 예정이다.이어 2차로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전할 계획이다.이전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이며 대표전화는 ‘044-204-2200(12월 15일 개통 예정)’로 변경된다. 세종청사에는 1층 대변인실, 기자실, 조세박물관이 자리하게 되며, 2층과 3, 4층은 대강당과 회의실, 다목적홀, 전산교육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5층에는 정보화사업협력단, 6층은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전산운영담당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7층에는 자산과세국과 소득지원국이 각각 들어선다.8층에는 납세자보호관실과 징세법무국이, 9층에는 법인납세국과 국제조세관리관실이 위치하
(조세금융신문) 최근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전경련이대기업에대한증세가5년전부터시작됐다고지적했다.20일전국경제인연합회에따르면,명목법인세율만인상하지않았을뿐최저한세율인상,각종 공제및감면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신설등대기업에대한‘실질적인증세’가2009년부터진행중인것으로나타났다.또한투자지원세제도축소양상을보였다.‘특정설비’가아닌‘설비투자전반’에대한유일한세제지원제도인임시투자세액공제가2012년‘고용창출투자세액기본공제’로바뀌면서2009년10%이던공제율이내년0~1%까지축소될예정이다.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연구·인력개발(R&D)세제지원역시2012년부터거의매년공제율을낮추고공제대상을축소하는반면,공제요건은강화하면서축소일로를걷고있다.이외에도 올해R&D준비금손금산입제도가폐지되었으며,R&D비용세액공제율,R&D설비투자세액공제율이모두낮아졌다.이에전경련은올해상반기대기업실적이지난해보다더나빠진상황에서법인세율마저올릴경우우리경제의활력이더욱떨어질것으로전망했다.홍성일금융조세팀장은“대기업세부담의‘상한선’격인법인세율은2008년감세이후변하지않았으나,‘하한선’에해당하는최저한세율은작년2%p에이어올해도1%p올라현재17%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최저한세가도입된1991년12%이래가장높은수치”라고 강했다.홍
(조세금융신문)최근복지재원을마련할방안으로거론되고있는법인세인상안에대해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기업실적과세계적인법인세인하추세등을고려해서인상해서는 안된다는주장이나왔다.전경련은최근 “법인세인상주장의요지는대기업에게감면해준법인세를원래수준으로환원하여복지재원으로활용하자는것”이라며“섣부른법인세인상논의가기업활동을위축시켜결과적으로세수감소를부채질할수있다”고우려했다.우선,법인세인상논의를하기에최근기업실적이너무좋지않다는주장이다.전경련은우리나라간판기업들은최근영업이익이대폭감소하고있으며,적자를내는기업들도다수생기는상황에서법인세마저올리면기업의부담이늘어나투자가위축되고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밝혔다.또한전경련은“지난정부에서대기업의감세정도는중소기업에비해크지않았으나이번정부이후대기업에대한과세가강화되는추세”라고강조하며“상위0.1%기업이법인세전체의2/3를부담하는가운데법인세인상은상위기업의발목을더잡는것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법인세인상논의와반대로세계는법인세인하추세가뚜렷하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OECD국가평균법인세율은2000년대이후지속하락추세이며,금융위기이후최근에도인하또는최소한현수준을유지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강조했다.한국의법인세수준이주요국,경쟁국대비낮지않다는점도내세웠다.전경련은“GD
(조세금융신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25만 3천명으로 지난해 대비2.4% 증가했다.세액 또한 1조4,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만3천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24만7천명에 비해 2.4% 증가했다.세액 또한 1조 4,285억원으로 지난해 1조 3,687억원에 비해 4.4% 증가했다.종합부동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5억원 이상의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이상의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된다.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을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조세금융신문)정부의국세예상치와실제세수간격차가갈수록커지면서작년에비해세수구멍이늘어날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20일발표한11월월간재정동향에따르면올해9월까지국세수입은152조6천억원으로작년같은기간보다3천억원증가했지만,세수진도율은70.5%로지난해같은시점의75.5%보다5.0%포인트낮았다.국세수입은2012년에도정부 예상치보다2조8000억원 적게 걷혔으며,지난해에도8조5000억원이부족했다.이러한추세라면올해도최소8조5000억원의세수펑크가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올해세수가정부예상보다10조7천억원부족한205조7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올9월까지소득세와교통세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3조8천억원,1천억원늘었지만관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각각1조3천억원,9천억원,6천억원줄었다.진도율은전체항목에서마이너스를기록했다.한편 1~9월누계총수입은259조9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조5천억원감소했고,총지출은266조4천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조9천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통합재정수지는6조5천억원적자를보였으며관리재정수지는34조9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9월말기준중앙정부채무는496조2천억원으로만기를맞은국고채권과외평채권을상환하면서지난달보다14조9천억원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19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국세청이2015년도세출예산으로편성한1조5358억9100만원중에서7억1800만을감액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에내년국세청의세출예산으로확정된금액은1조5351억7300만원이됐다.세입예산은수정없이원안으로확정했다.예결소위가감액하기로한국세청의세출예산세부항목을보면▲조세박물관운영1억9200만원(2015년예산안16억5700만원)▲국세통합운영시스템관리3억4500만원(2015년예산안64억3100만원)▲청사이전지원1억5000만원(2015년예산안29억1400만원)▲기관운영경비3100만원(2015년예산안69억6300만원)이다.총7억1800만원이감액됐다.이어예결소위는국세청이역외탈세대응활동명목으로편성한75억6600만원은원안그대로통과시켰지만세부항목에서‘특정업무경비(7300만원책정)’를‘일반수용비’로비목을변경했다.특정업무경비는국세청이역외탈세자를조사하기위해편성한것으로‘일반수용비’로변경되면서모든비용의출처가낱낱이공개되게됐다.예결소위는비목변경이유로‘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들었다.한편국세청은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각각1조153억원4200만원과1조5879억9100만원을책정한바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영세납세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3천억원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목표대로 될 경우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이 2011년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감축되게 된다.국세청은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해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 최초로 측정한데 이어 2013년에 2차로 측정했다.국세청은 특히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
(조세금융신문) 국세 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납세자의 수가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금년 6월까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가운데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3,017명으로 지난해 3,076명과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체납으로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은 2011년 1,0497명, 2012년 3,148명, 지난해 3,076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세정가에서는 이처럼 출국규제를 받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세수 부족 우려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체납세금에 대한 추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국규제 이후 자진 납부한 인원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출국규제가 해제된 납세자는 총 1,00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자진납부를 한 사람은 62명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출국규제 해제자 365명 가운데 자진 납부한 경우는 단 20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채권확보와 부과 취소, 시효 소멸, 기간 소멸 등으로 출국규제가 해제된 경우였다. 출국규제는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중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뤄지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으로 이주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