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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세출예산 7억원 감액

역외탈세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로 비목변경

  • 등록 2014.11.19 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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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여당 의원실 제공>

(조세금융신문)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국세청이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1조 5358억 9100만원 중에서 7억 1800만을 감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 국세청의 세출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은  1조 5351억 7300만원이 됐다.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으로 확정했다.

예결소위가 감액하기로 한 국세청의 세출예산 세부항목을 보면 ▲ 조세박물관 운영 1억 9200만원(2015년 예산안 16억5700만원)  ▲ 국세통합 운영시스템관리 3억 4500만원(2015년 예산안 64억 3100만원) ▲ 청사이전지원 1억 5000만원(2015년 예산안 29억 1400만원) ▲ 기관운영경비 3100만원(2015년 예산안 69억 6300만원)이다. 총 7억 1800만원이 감액됐다. 

이어 예결소위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대응활동 명목으로 편성한 75억6600만원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지만 세부항목에서 ‘특정업무경비(7300만원 책정)’를 ‘일반수용비’로 비목을 변경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국세청이 역외탈세자를 조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일반수용비’로 변경되면서 모든 비용의 출처가 낱낱이 공개되게 됐다. 예결소위는 비목변경 이유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들었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각각 1조 153억원 4200만원과  1조 5879억 91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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