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 전보(1명)▲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신동렬(서울청 세원분석)□고위공무원 승진(1명)▲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노정석(중부청 감사)□과장급 전보(1명)▲국세청 감찰담당관 류덕환(서울청 조사3-2)
10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세피아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조세금융신문) 최근 몇 년 사이 대형로펌들 사이에 조세소송사건이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때 아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날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한 조홍희 전 서울국세청장을 향해“세월호 참사 이후 관(官)피아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세무공무원이 재직 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고 도움을 준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세피아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불복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증인을 세피아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조 전 청장을 향해 물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세피아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도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각급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가액 50억 이상의 대형사건은 2008년 119건에서 지난
(조세금융신문) 자영업자가 5년차가 되었을 때 생존율이 평균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5년차 생존률이 평균 33%에 불과하고 인천(31.56%), 경기(31.22%), 대전(30.91%), 서울(30.37%)에 소재한 자영업자는 전국 평균 생존율 보다 낮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사업자 시도별 패업현황을 보면 서울과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자영업 폐업자 수는 383만명으로 전체 폐업자(712만명) 중 절반이 넘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세무당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세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냐”며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을 질타했다. 이어 “고소득층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좌)과 김연근서울지방국세청장(우)이 10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 8일 보도자료 참조) 법인세수의 57%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서울청은 건당 부과액도 7억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8억원보다 2억8000만원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2.1배 증가하는 동안 서울청은 2.4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대 대부업체의 탈세정보를 제보받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국장감사장에서 제기됐다.10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로 통해 접수한 탈세제보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 과세정보로만 활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질의시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탈세제보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796건과 30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로 활용한 비율은 서울청이 56%, 중부청이 52%였다. 50%에 가까운 탈세제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이에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탈세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할지 않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사안이 (탈세로 보기엔)타당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필요가 없거나 세무공무원과 피제보자와의 결탁이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모씨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통해 조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장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김관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미등
(조세금융신문)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10일 국정감사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및 관련규정에 대한 발언을 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증인선서문을 건네며 정희수 기재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는 조홍희 전 서울청장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이 출국을 금지 시켜야하는 고액체납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고액의 체납자 9명(총 체납액 38억여 원)이 40회나 출국하는 동안 중부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재제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이 불가능한 고액세납자의 납세 가능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한다. 만약 체납자가 이미 해외에 있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를 요청해야하며, 체납자의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이들의 납세의지를 검토한 뒤 출국을 제한해야한다. 그러나 출국한 고액체납자 9명 중 5명(총 체납액 14억)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22차례나 출국 할 수 있었으며, 이 중 7억50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4명(총 체납액 24억)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검토하지 않아 18회 이상 자유롭게 출국 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서민증세 분위기 속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업무소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불복에 의한 환급이 총 3조 8,115억 원에 이르며,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2조 6,308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조명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09~2012년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환급 금액이 2009년 2,877억원, 2010년 2,505억원, 2011년 4,196억원, 2012년 7,701억원, 2013년 9,029억원으로 총 2조6,3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에도 2009년 641억원, 2010년 819억원, 2011년 929억원, 2012년 648억원, 2013년 1,806억원으로, 총 4,843억원으로 드러났다.같은기간에 다른 지방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을 보면, 대전청 3,121억원, 광주청 305억원, 대구청 1,605억원, 부산청 1,726억원이었다. 이처럼서울청의 경우 다른 지방국세청에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환급을 해 준 것은 세무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조 의원은 “서울청 뿐 아니라 중부청도
(조세금융신문) 6급 이하의 세무공무원 퇴직률과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사진)은 최근 5년간 의원·명예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젊은 퇴직자가 전체의 약 7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대형로펌과 대기업의 스카웃 제의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0년부터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하는 의원면직자의 평균 90%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이었으며, 6급 이하 전체 퇴직자는 2010년 185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341명으로 54%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의 절반이 넘는 238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김 의원은 '젊은 세피아'가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뒷바침 하는통계라며,이는 2011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9.8%에서 작년 13.5%로 높아진 것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현재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 후 이직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세무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정관련 법률자문 또는 세무관련 사기업에 취업도 재취업제한 기간과 제한지역 설정 등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