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이 출국을 금지 시켜야하는 고액체납세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열린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은 고액의 체납자 9명(총 체납액 38억여 원)이 40회나 출국하는 동안 중부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재제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이 불가능한 고액세납자의 납세 가능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한다. 만약 체납자가 이미 해외에 있는 경우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를 요청해야하며, 체납자의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이들의 납세의지를 검토한 뒤 출국을 제한해야한다.
그러나 출국한 고액체납자 9명 중 5명(총 체납액 14억)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22차례나 출국 할 수 있었으며, 이 중 7억5000만원을 체납하고도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다.
나머지 4명(총 체납액 24억)은 법무부로부터 입국사실을 통보받았지만 국세청이 출국금지를 검토하지 않아 18회 이상 자유롭게 출국 할 수 있었다.
윤 의원은 “서민증세 분위기 속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가운 상황에서 국세청의 업무소홀로 출국금지 되었어야 할 고액체납자들이 몇 차례나 출국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빼돌릴 기회를 확보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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