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거대 대부업체의 탈세정보를 제보받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이 국장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0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로 통해 접수한 탈세제보를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에서 단순 과세정보로만 활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질의시간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탈세제보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796건과 30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로 활용한 비율은 서울청이 56%, 중부청이 52%였다. 50%에 가까운 탈세제보를 활용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탈세 제보를 받고도 제대로 활용할지 않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사안이 (탈세로 보기엔)타당하지 않아 세무조사의 필요가 없거나 세무공무원과 피제보자와의 결탁이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모씨가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자를 통해 조사 무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장을 통해 직접 들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장 모씨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미활용에 대해 서울청과 중부청의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자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청 소관으로 제보 받은 것 중에 활용되지 않은 건은 서울청에서 검토하고 반대로 서울청 소관인데 활용하지 못한 건은 중부청에서 체크하자”면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학영 중부청장은 “그런 방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연근 서울청장도 “검토해서 본청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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