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홍종학 의원 8일 보도자료 참조) 법인세수의 57%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서울청은 건당 부과액도 7억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8억원보다 2억8000만원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증가율도 전국 평균 2.1배 증가하는 동안 서울청은 2.4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은 0.9조원 증가하는 동안 서울청의 경우는 1억7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같은 건별 부과세액의 증가는 법인 사업자에서 두드러진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건별 부과액이 2억2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법인 사업자는 2.6배(8억5000만원→21억8000만원)로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건별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부과액이 적은 개인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비교해보면 2009년 3.9배(법인 8억5000만원, 개인 2억2000만원)에서 10.4배(법인 21억8000만원, 개인 2억2000만원)으로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
홍 의원은, “법인세수의 57%를 차지하는 서울청의 부과세액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청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하자 정부는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으며 서울청이 앞장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지방청이 변하지 않고서는 국세청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다”며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보다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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