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0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0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 시간에서 홍종학 의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10일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인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들이 기재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은퇴 후 재취업하는 국세공무원 중 서울·중부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기관 정원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서울·중부청 국세공무원의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은 6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연도별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은퇴 후 재취업한 국세공무원은 전체 68명이었고, 그 중 서울청(26명)과 중부청(20명)에 절반이 넘는 46명이 몰려있다. 이들 46명 중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권에 21명, 회계·법무·세무법인에 6명이 재취업 했다. 이는 서울·중부청이 비교적 회사가 많은 수도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세피아와 국세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세무조사의 편의를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전직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기소 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김영록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재취업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막을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세무행정
(조세금융신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면세판매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매년 수 천개씩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면세판매장은 2009년 660개에서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이다. 면세판매장은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박 의원은 "명동 · 파주 ·동대문에 면세판매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도 명령할 수도 있다.사실상 일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장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셈이다.이에 박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지방청 수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좌측)과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우측)이 나란히 앉아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세청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에 대한 민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관련 민원은 2012년 5,754건이던 것이 지난해 9,64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5,275건을 기록했다. 국세청 민원 중에는 특히 서울청, 중부청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각각 1만1407건, 1만4462건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450건, 10147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국민들을 압박하고 쥐어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무리한 조세행정은 국민반감을 가져오고 경제위축의 원인인데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가 민심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오세제 의원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이 개인과 법인사업자 조사대상에게 실제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각각 0.09%, 0.99%로 낮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개인 0.10%, 법인 0.95%)과 서울청(개인 0.15, 법인 1.09)과 비교해도낮은 수준이며,과거 2004년 중부청의 세무조사 비율이개인사업자 0.23%, 법인사업자 1.74%로 국세청·서울청보다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선진국인 일본·미국과 비교해도턱없이 낮은 수치이며, 특히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은 일본과 비교할 때크게는 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절실히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세무조사 비율이 크게 낮다는 것은 우리 세무당국의 마인드와 세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국세청으로 제출받은 6개 지방청에 대한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총체적으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국세청의 ‘조직성과 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6위를 기록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징세 분야 6위, 세원관리 6위, 재산제세 5위 등 상당 부분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하위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부국세청이 지난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출처조사 업무 미흡으로 양도소득세 미징수(시정, 통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징수(시정)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업무 부적정(시정) ▲법인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로 부가가치세 미징수(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인적공제 중복 적용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등 국세징수와 관련한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
(조세금융신문) 최근 4년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4배 가량 크게 증가한 나타난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부정수급자가 6,113가구 41억9,600만원로 전체의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2만1,474가구에 환수액이 모두 142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자는 지난 2010년 2,641가구 15억4,400만원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8,112가구 60억8,400만원에 달해 최근 4년간 4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말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5,914가구 34억1,100만원에 달했다. 201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부정수급 현황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이 6,113가구 41억9,600만원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전체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29.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이 4,067가구 27억5,400만원이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3,219가구 19억5,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837가구 18억3,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809가
가업승계의 의의(조세금융신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경영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계자의 선정문제나 조세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문제이다. 즉, 현 경영자의 사망이나 증여에 의해 가업승계가 일어나는 경우 그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가업승계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가업승계자인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기업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거나 회사의 매각(M&A)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14. 8. 7. 현행 가업승계제도의 대상이 너무 적고 그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이지 않다는 재계, 실무계 및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이하 ‘상증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요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