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 발맞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면세판매장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매년 수 천개씩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면세판매장은 2009년 660개에서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이다.
면세판매장은 일반 상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박 의원은 "명동 · 파주 ·동대문에 면세판매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도 명령할 수도 있다. 사실상 일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장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지방청 수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면세판매장은 일선 세무서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지방청 수준에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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