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은퇴 후 재취업하는 국세공무원 중 서울·중부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기관 정원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서울·중부청 국세공무원의 은퇴 후 재취업 비율은 6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연도별 퇴직 국세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은퇴 후 재취업한 국세공무원은 전체 68명이었고, 그 중 서울청(26명)과 중부청(20명)에 절반이 넘는 46명이 몰려있다.
이들 46명 중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권에 21명, 회계·법무·세무법인에 6명이 재취업 했다.
이는 서울·중부청이 비교적 회사가 많은 수도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재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세피아와 국세청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세무조사의 편의를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전직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며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기소 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김영록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재취업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막을 순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막아온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세피아가 업계에 다수 포진해 왔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퇴직 전 근무처 인근에서 개업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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