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유류도매업자 등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대법원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이와는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조세금융신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등 16종이 과세자료에 추가되고,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자료 및 로또복권 수수료 지급자료 2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관리규정 개정사항(안)’을 행정예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소관부처 변경 등을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신고 관련 공시자료 ▲주식 변동에 관한 공시자료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등 16종을 추가했다. 또한 이들 16종의 추가 과세자료에 대한 담당부서도 지정 및 변경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7종의 제출시기와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11종의 받을 기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을 기재해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식품업계가 국세청의 연이은 세무조사에 초긴장. 최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일동후디스, 대상에 이어 7월초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 대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조사에 나서면서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설왕설래하며 우려하고 있음.해당 기업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 하지만 업계에서 는 국세청이 해당 기업들에 대해 탈세나 오너 일가의 비자금 등 불법적 자금 흐름을 쫓는 특별세무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 이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나서는 국세청 조사국이 직접 나섰고 지방공장에도 요원들이 투입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식음료업체 한 관계자는 “주요 식음료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정기 조사를 넘어선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오너 일가의 지분 변동이 심했거나 정기 세무조사를 5년 이상 받지 않은 기업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편집부)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했던 호텔신라에 대해 3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 냐고 추측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청이 삼성증권에 대한 세무 조사도 실시하자 이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 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의 ‘낙제 점 정부’ 발언 이후 호텔신라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3곳에 대 해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주목하기도. 당시에는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경고 차원이 었다면 이번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세무조사를 통해 삼성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다소 급진적인 지적 도 나오고 있는 상황. 또다른 일각에서는 최근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의 건강 이상을 계기로 경영권 승계 문 제에 직면한 삼성의 상황을 이용해 삼성을 정조준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해석을 내놓아 화제.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등 일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주장 도 있어 향후 국세청의 행보에 관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7월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또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법인간 배당 5%, 기타 배당 8%)을 적용하고,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 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이라
국세청장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세금융신문)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차기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또 관세청장에는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 내정됐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장관급 1명과 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장차관급 인선에 따르면, 국세청장에는 임환수 서울국세청장, 관세청장에는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기재부 1차관에는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2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 산업부 1차관에는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2차관에는 문재도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문화부 1차관에는 김희범 외교부 주애틀랜타 총영사, 복지부차관에는 장옥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고용부 차관에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24일 복수직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전보 등 18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다음은 국세청 인사 명단.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1명)▲국세청 최인순(국세청 원천)□ 행정사무관 전보(28명)▲운영지원과 박진하(서울청 법인신고)▲운영지원과윤영일(중부청 조사2-1)▲대변인실 유 영(동대문 납세자보호)▲창조정책담당관실 손영준(국세청 청사이전TF)▲창조정책담당관실 신민섭(금천 소득)▲통계기획담당관실 이인섭(국세청 청사이전TF)▲통계기획담당관실 김인규(서울청 조사3-1)▲감사담당관실 신동인(국세청 운영지원)▲심사1담당관실 임상훈(중부청 조사1-2)▲심사2담당관실 송준호(서울청 조사2-1)▲심사2담당관실 류지용(서울청 조사4-2)▲국제협력담당관실 신상모(국세청 청사이전TF)▲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광민(서울청 조사1-3)▲징세과 이규성(이천 재산)▲법무과 장성우(서울청 송무1)▲법규과 이순용(서울청 국제조사2)▲세정홍보과 홍성미(국세청)▲소득세과 최진복(서울청 개인신고)▲전자세원과 김진영(의정부 소득)▲원천세과 이 슬(시흥 부가)▲소비세과 김남선(서울청 조사1-2)▲자본거래관리과 황정길(서울청 조사4-1), 선석현(서울청 국조관리)▲조사2
(조세금융신문) 증여세는 재산의 수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다. 부의 무상이전 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에는 상속 세와 증여세가 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증여세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 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수증자별 로 부과하며, 증여가 있을 때마다 수증자 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단,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누진세율을 피해 수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 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다음은 법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 수 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 한다. 그리고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별로 매출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거래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된다. 또한 공급자인 사업자는 자신이 전 단계에서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중요한 기준시점이 된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공급시기를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출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를,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부가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 등 규정과는 다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세법상의 거래시기는 수익 인식 기준으로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는 다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부가세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