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죄에 해당하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유류도매업자 등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 또는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이와는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짜고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유류도매업자인 A는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가 B임에도 제3자인 C에게 발급한 채 B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세금계산서는 C에 대한 실물거래액에 B에 대한 실물거래액을 합산해 공급가액을 부풀려 C에게 발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가 실제 거래처가 아닌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에게는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A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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