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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관리규정 개정사항안 행정예고

 

 

(조세금융신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등 16종이 과세자료에 추가되고,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자료 및 로또복권 수수료 지급자료 2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관리규정 개정사항(안)’을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소관부처 변경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신고 관련 공시자료 ▲주식 변동에 관한 공시자료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등 16종을 추가했다. 또한 이들 16종의 추가 과세자료에 대한 담당부서도 지정 및 변경했다.

국세청고시0729.jpg
개정안은 이와 함께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7종의 제출시기와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등 11종의 받을 기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세청고시0729-1.jpg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을 기재해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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