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21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협약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법인간 배당 5%, 기타 배당 8%)을 적용하고,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교환규정의 도입으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해진 것도 이번 협상의 성과다.
정덕영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 및 금・동・아연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이라며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대(對)에티오피아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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