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 하에 '2023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다. 올해로 열세번째이며 주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이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국세청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편의, 민생지원, 공정세정 등 각 분야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 내 고급 간부들 각 지역 세무서장이 모여 직원들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국세청은 13일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및 인천청 간부 105명 참석 하에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인천지방국세청 관리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관리자들은 달라지는 시류에 맞춰 조직문화를 바꿔가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직원 간 신뢰가 이뤄져야만 관리자도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라고 전했다. 이날 인천국세청 소속 15개 세무서장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방안’, ‘젊은 직원들의 장점과 그들의 성장을 이끄는 관리자로서 역할’, ‘존중받는 관리자 모습’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나누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문’ 작성과 이소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13일 관리자 워크숍을 열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했다. 이날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직원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라며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리자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3분기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3분기 교육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을 제공하고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분기 교육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신규 창업자 안내에 나서고 있다. 참석자들은 세금교실과 더불어 1:1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11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세금교실은 강남세무서(11일), 종로세무서(12일), 영등포세무서(13일), 중랑세무서(14일), 역삼세무서(15일) 순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신규 사업자다. 세금교실에선 신규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지식과 납세자 권리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그리고 1:1 무료 세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국세청은 2차 교육에 이어 이번 교육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인당 약 13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11조 6626억원 중, 6조 6621억원만을 신고, 전체 약 5조 5억 원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 세액 중 40%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조 5억원에 대한 부과 세액은 총 2조 5667억원이지만,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586억원만을 징수했다. 이를 1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인당 약 14억원의 해당하는 금액이 탈루세액이 적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7억 1000만원의 부과 세액 중 4억3000만원만 징수해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97명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분 자동신청 적용대상자가 11만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다음 지급분부터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명 중 올해 상반기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명에 달한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명은 내년 5월 정기분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 9월 자동신청 신규 동의 대상자는 52만명으로 오는 15일까지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신청되더라도 장려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없이도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이스피싱과 광고성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 신청을 접수받는다. 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18억원 미만이라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개별적용 시 1인당 공제액은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인데 부부 둘을 합쳐 공제액이 18억원까지 적용받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기존에 신고‧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기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편의를 위해 합산배제 요건충족 여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체납액이 57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집계한 종부세(주택분·토지분 포함) 체납 건수는 9만2375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2.8%(2만2805건) 늘어났다. 종부세 체납금액(당해년도 이전의 체납액 포함 누계)도 5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불어났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 합산액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해 12월1∼15일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긴 종부세 체납 건수는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5만8063건에서 2021년 6만9570건, 지난해 9만2375건으로 2년 만에 59.1%(3만4312건) 늘었다. 종부세 체납액도 2020년 1984억원에서 2021년 3899억원, 지난해 5701억원으로 2년만에 187.3%(3717억원) 급증했다. 2년 전에 비해 체납 세금이 2.9배로 늘었다. 1건당 평균 체납액은 2020년 340만원에서 2021년 560만원, 지난해 62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