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건강하세요(Stay Health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오늘 초복을 맞이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삼계탕 250인분을 전달했다. 김수지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담아 나눔활동을 준비했다”라며 “매월 지방청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중부국세청의 후원이 더위에 지친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했으면 한다”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부국세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청 직원의 사랑나눔 씨앗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단단해지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매월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걸음(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삼아 사회공헌·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동원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필드뉴스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원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와 5월 중순에 각각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홈푸드 본사와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부국세청은 지난 5월 중하순경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세무관서를 바꿔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게된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많아 보이거나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동원산업 교차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 한달간 진행되는 1대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개별기업 매출 합계만 해도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에 달했다. ‘유창’은 최소 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재돼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경우 소속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 회사에 다니며 5년 만에 연봉이 약 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찬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견기업 ㈜유창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을 받았다. 2019년 9907만원, 2020년 1억 240만원, 2021년 1억 2408만원, 2022년 1억 4188만원, 2023년 1억 7770만원 등 5년간 총 6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5년 사이 연봉이 78.6%(7793만원)나 뛰었다. 정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친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 인건비 지급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나오는 회삿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탈세‧유용 수법이다. 강 후보자 측은 조씨가 2010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여 현재 ㈜유창을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삼성 계열사와 용산의 한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서 자가부동산 관련 기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건 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54평형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비우고 대치동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명목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였다. 비워진 용산 신동아 아파트는 2년간 전세 계약을 맺고 삼성SDI로부터 전세금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가 해결되자 강민수 후보자 일가는 약 1년 만에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다시 용산 신동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삼성SDI는 전세 임대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순순히 물러나 줬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삼성SDI의 지배회사인 삼성전자가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이 예고됐던 시점이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2016년 12월 초 정기인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전원에 대해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124만 사업자에는 추가로 개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이 담겨 있으며,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 세법개정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에서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는 12일, 세금비서 대상자 15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 때보다 약 26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전년 동기대비 21만명 증가한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28만개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말~7월 초 발표되는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국세청은 3일 오전 내부 인트라넷에 ‘7월 주요 인사 일정 수정 공지’를 올리고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한 없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상반기 정기인사는 6월 말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명예퇴직 등과 맞물려 진행되며, 1~2급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와 3‧4급 과장급‧5급 팀장급 전보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보 후에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승진 인사도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국세청은 3‧4급 과장급 및 5급 팀장급 전보를 7월 첫째 주부터 순차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문회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어 국회 기재위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16일로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청문회 준비 외 다른 여력을 내기 어렵게 됐다. 현재 국세청 내에서는 과장‧팀장급 인사만 청문회 후인 7월 말 발표하거나, 고위공무원~팀장급까지 전체 인사를 8월 중하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2일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빼돌렸다.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을 누렸다.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일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숨기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은 내국인이 해외 보유한 수익과 자산에 대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지만, 해당 수익과 자산의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바뀌면 자동정보교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 황금비자 통해 해외 돈 세탁 일부 혐의자는 현지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바꾸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甲은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고,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甲의 해외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