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 33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이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 대신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휴업 및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법인사업자 62만명도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채울 수 있다. 또한, 신고 오류 자기검증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추가됐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부당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유흥주점 사업자 A(법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과세대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가공해 음식물로 만들어 팔았다면, 업종에 맞추어 적정공제율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의 경우 공제율은 2/102인 반면,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업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는 6/106로 공제율이 유흥주점보다 높다. 하지만 A는 유흥주점임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면서 공제율 2/10이 아닌 일반 음식업 법인 사업자인 것처럼 6/106로 과다공제를 받다가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시행사 B는 상가건물 분양을 위한 공사 비용 등으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전액을 환급 신고했다. 토지 취득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받았어도 매입세액공제 신고 시 비공제 명세서에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약정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으며,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이었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천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다만 우리은행 측이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천만원으로 감액됐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천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작년 고객 출금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미납된 국유재산 대부료가 20% 넘게 증가했고, 쓰지 않은 국유 건물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지 않은 국유재산 대부료는 156억원으로 전년(128억원)보다 21.9% 증가했다. 연간 대부료(1천531억원) 대비 미납률도 10.2%로 전년(8.1%)보다 상승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대부료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아니냐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유휴 국유 건물도 늘었는데, 작년 유휴 건물 수는 976개동으로 전년(909개동)보다 67개동(7.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3개동에서 113개동으로 50개동 늘어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매각을 위한 빈 건물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유휴 건물 수는 1천116개동이었다. 정부는 유휴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매각, 이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매년 수립·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면제·인하하고 연체료를 깎아준 규모는 430억원이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소송패소 등으로 매년 1조가 넘는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납세 불복에 따른 국세청의 높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과 소송비용 발생 문제가 노정되는 만큼, 과세 오류 및 조세소송 대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이 한 해 평균 1조 6,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급가산금은 약 988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약 6.1% 규모에 해당된다. 조세불복제도별로는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인한 환급금 규모가 각각 49.52%, 45.73%를 차지했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급금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도 같은 기간 평균 10.7%, 패소금액은 평균 1,303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서울청의 5년간 평균 패소율은 15.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으며, 대전청의 경우 패소율이 2020년 3.2%에서 2023년 6.0%까지 2.8%p가량 증가했다. 매년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소요되는 소송비용도 적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국앤컴퍼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원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2021년 4월 2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유안타 증권의 주식 4천452주(지분율 0.002%)를 보유했다. 이는 한국앤컴퍼니의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1999년에 취득한 것으로, 2021년 4월 아트라스BX가 흡수 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소유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업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한국앤컴퍼니는 2013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위반액,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의 사정 칼날이 최근 몸집을 키우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로 향하고 있다. GA업계 상위권인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의 ‘탈세 여부’ 검증을 위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GA사 14곳이 주 타킷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여부와 불법 리베이트를 중점으로 살펴보면서, 이외 위법사안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세청 확인 결과 지난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조사2국이 주도하여 지방청별로 GA 업체 14곳을 상대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여부 검증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건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흥세무서(서장 이미진)와 용인서부소방서(서장 장재구)가 30일 용인서부소방서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화재 등 재난을 입은 기업의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소방관서와 세무관서 간 긴급소통망이 없어 세무관서가 기업의 재난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피해 납세자가 화재 피해로 인한 세정지원을 요청하려고 해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방서가 재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정보를 세무서 측에 통보하고, 세무서 측은 이를 통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서 측은 기업 재난복구에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에 관련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이미진 기흥세무서장은 “재난을 입은 기업의 복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기관간 칸막이 해소의 물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은 “올해 6월 개청 이후 기관간 협력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고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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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 신고금액은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신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62명(8.5%) 줄었으나, 신고금액은 121.5조원(65.2%) 대폭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30.8조원 신고됐던 가상자산 계좌는 올해 10.4조원으로 전년대비 92%나 줄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나머지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신고액의 54.5조원으로 지난해(55.6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할 경우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내역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 도입에 더욱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