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서에서 잘못 거둬들였다 돌려준 과오납 세금이 3483억원으로 지난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더 냈다며 신청한 경정청구의 경우 2017년 717억원에서 2021년 1719억원으로 증가했고,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도 2017년 168억원에서 2021년 7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난해 82억원으로 역대 가장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절반 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만큼 근절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있어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 직원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자 사직 후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감사청구 요청을 장혜영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갑질·성희롱 예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렴교육을 전 관서장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9월 광주국세청 지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전 정부 주요 공직자 7천명에 대한 정체불명의 신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이에 가담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7천명의 기타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는데 명확한 사유없이 이 자료를 넘겨줬다면 국세청이 법을 위반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모르겠다고만 회피하고 있어 의심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전인 지난 7일, 국정감사법에 따라 감사원이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코레일과 SR 공문을 보내 공직자 7131명의 열차 이용 내역을 요구했다. 대상은 6·70년대생 공공기관 국과장급 주요 공직자로 탑승일자, 출·도착 장소와 시각, 열차명, 운임과 반환 여부 등 세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없이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조사’란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감사원은 국세청에도 7천명의 기타소득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 공권력은 구체적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 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 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 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 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하였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오늘날 여당 정치인과 탄력적 지일의 주장에서 그러한 편린을 목도한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러하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할 일본어로 말하건대, だが、しかし 今日ではない。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는 근린국으로 양자간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1의 교역국이자 근린국인 중국과 ‘미워도 다시 한번’을 되새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제 교류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정반대 영역이다. 교류는 개방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하지만, 안보는 철저히 배타적이며, 무제한적인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본질로 한다. 안보의 냉엄한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면, 구글을 검색해보길 요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맹국을 가진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동맹국을 감청한 사례다. 프리즘 프로젝트, 에드워드 스노든. 지금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을 보면 경주-울산과 일본 시네마현 사이에 위치한 한국 동해수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쪽 수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