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사실상 '성역'이었다. 실수요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사이 이를 이용한 주택 갭투자가 활개를 쳤고 결국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가계대출과 전쟁을 선포한 금융위원회는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가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럽고, 이를 방치했다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최종 타깃인 집값 안정에 구멍이 뚫린다.' ◇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포함하나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말이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고 위원장이 손을 대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일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으니 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금융업협회장 간담회 때도 가계부채 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주택금융사는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보다 0.2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자는 기준금리 연 3.00%(약정만기 10년)부터 3.30%(40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4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대출이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 등을 진행하면 아낌e-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0.01%p 낮은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은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보다 0.10%p 우대된 금리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 사이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2017년의 거의 8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으로 최근 주식투자붐이 일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온라인 ‘주식리딩방’이 활발히 열리고 있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회원을 모집한 후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등 1:1 자문영업도 빈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특금법 시행이 23일부로 D-1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거래소 마음대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하고, 심각한 수준의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는 상태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노 의원은 실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서비스를 개편하지 않을 시 금융당국이 중단시킨다.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5월 발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업계 점검에 나선 결과 금융회사와 온라인 금융플랫폼 등이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당국은 금소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경우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대비가 대체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는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 개편을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내년 3월 조치가 끝나더라도, 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먼저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등 각 금융협회 회장들과 만나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과 이후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등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상환 유예 지원금은 총 222조원이다. 만기연장 209조7천억원(81만9천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천억원(7만8천건),이자 상환유예 2천97억원(1만5천건)이 지원됐다. 이 중 7월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지원을 받은 대출 가운데 1조7천억원이 미회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처의 지원을 받은대출자의 총 대출잔액은 7월 말까지 12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까지 지원액은 222조원이다.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7천억원이며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각각 12조1천억원과 2천억원이다. 대출자 1명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지원 실적이 총 대출잔액보다 훨씬 크다. 총 대출잔액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비율은 약 1.4%, 1조7천억원이다. 고정 이하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휴·폐업으로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빚을 가리킨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1%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법인·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법인, 소상공인, 금융권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금융권은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정상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또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기준금리 조정만으로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주상영 금통위 위원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6명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제기했다. 주 위원은 회의에서 "지난 6∼7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경기와 실물경기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아 경기안정, 물가안정 목표와 (주택시장 안정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청년희망적금 출시로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고 위원장은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 참석해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9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계획 규모가 7조9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언급한 규모는 1조7000억원을 상회한다. 특히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 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일 2022년 예산 편성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476억원이 청년희망적금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서민·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출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새로 출시됐다”고 설명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를 상대로 '규제 차별' 조사에 나섰다. 13일 각 금융업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과 각 금융업권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실태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파악해달라고 이달 8일 각 금융업권 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에 각각 요청했고, 각 협회는 이번 주말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다음 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은 금융위가 업계 의견 조사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차별' 논란에 관해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금융위도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규제 차익' 해소를 예고했다. 제2금융권은 "금융업권이 줄곧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서 다행"이라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데,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이 현재 사업모델의 위법 소지를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9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핀테크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다수 견적·비교·추천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갑작스럽게 위반 지침을 안내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부터 수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다음은 취재진의 사전 질문에 대한 홍 과장의 답변 내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주체가 중개업 허가를 가진 자회사이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기만 한다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6월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8일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A국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공정위에 이를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에 이은 중징계다. A국장은 6월 초 식당에서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7월 A국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업체 임원들과 '접대 골프'를 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과장급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고 중앙징계위에 중·경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도 조만간 중앙징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낮술 국장'과 '골프 과장' 등 잇단 물의에 대해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에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