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출범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그동안 납세자 권익 강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국세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FTA 확대와 글로벌시장 성장으로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가 세계시장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심 의원은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춤에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수출 관련 전문인력 충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기에 이와 관련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교육목적에서 책값·학원비 등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에 비해 기초 학용품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비 등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 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해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100% 즉시상각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2021년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무를 것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라고 전망했지만,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를 6개월 연장하고,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체감효과는 낮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
기재부예규가 조세불복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기재부 측이 조세심판 청구 사건의 조사와 심리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해당사건의 진상과 기재부 예규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총 3편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싣는 순서] 1. 신라젠·기재부 예규 의혹 2. 기재부 예규의 독점적 위치 3. 제 3의 길을 찾아라. 대안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은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납세자·국세청은 대등한 관계이며, 그 누구도 우위에 서지 않는다. 만일 누구 하나 우위에 서려 한다면, 공정성과 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전문가들이 거듭 행정심판과 소송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행정심판 장악한 행정관료 “기재부 유권해석(예규)은 추상적인 법해석이다. 사실판단을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사건에 적용하면 다양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기재부 유권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행정심판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직 기재부 고위공무원의 지적처럼 기재부 예규의 법적지위는 참고사항이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부가가치세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 세입정책은 반쪽짜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30일 ‘2019년 세입개정안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소득세나 법인세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조정해 대응한다”라며 “주요 세목 중 부가가치세만 배제하고 세제를 움직이는 것은 절름발이 세제”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2019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입기반과 비과세 감면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전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면세농산물 의제매입공제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검토하지 않고, 대신 근로소득공제한도만 설정한 상태다. 박 교수는 “이해 당사자 불만이 있겠지만 경기 부양과튼튼한 재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근로소득자 면세율 등)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장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 보편적 증세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은 재정이 어려울 때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국내는 유독 부가가치세에 대한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 여야 원내교섭단체, 학계 등 각계 관계자가 모여 재정과 조세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함께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및 투자둔화로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고 33%에서 중소기업 적용분부터 25%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치열한 공방을펼쳤다. 2019년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30일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공정경제 문제 등의 안건에서 견해차를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인데 경제규모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우리나라 기업 99.8%의 명목세율은 20% 이하로 미국의 22% 이하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중점사항은 조세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최근까지 전체 소득자의 통합소득이 23.8% 늘어나는 동안 상위 0.1% 초고소득자의 통합소득이 43%나 늘었지만, 세 부담은 0.3%포인트 줄어드는 등 조세형평성에서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는 등 실효세율 측면에 비해 높지 않고, 세율 인하 대신 투자와 고용 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당별로 법인세 인하 등의 법안을 많이 내주셨는데, 해당 법안은 조세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여야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하자”며 “다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저성장, 세입구조 약화 등 처음 겪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채무 관리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30일열린‘2019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저성장 구조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본 것”이라며 “과거에는 고성장이 세수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은 길게 숙고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세수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총지출과 채무비율은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2019~2028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연평균 4.5%로 2014~2018년 5.7%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2014~2018년 6.9%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특히 국세수입 증가율 감소세가 심각했다. 2014~2018년 국세수입 증가율은 9.3%에 달했지만, 2019~2028년에는 3.5%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정 실장은 정부의 얇아진 지갑 빈자리를 채울 대상으로 채무를 짚었다. 흑자를 유지하던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하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의 공동주최로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회 예정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인구의 3.2%인 강남3구에서 고액 자산 증여로 납부한 세금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비중도 22.8%에 달했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액은 4조5274억원으로 이중 강남 3구 증여세 납부액은 1조5865억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도 전체 2조8315억원 중 강남 3구 상속세 납부액은 6446억원으로 22.8%에 달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 31.2%, 2015년 31.4%, 2016년 30.9% 수준이었지만, 2017년 35.8%, 2018년 35.0%로 뛰어올랐다. 상속세 비중은 2014년 20.9%, 2015년 21.7%에서 2016년 24.8%, 2017년 28.5%로 오르다 2018년 22.8%로 줄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증여세, 상속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 그들만의 금수저 공화국에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인하할 경우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중 비공개 비율이 절반이 넘는 등 비공개 기간을 정한 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유일한 행정부처라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남구·울릉군)이 24일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연구용역 중 2431개의 비공개 용역에서 외교부(74.9%)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비공개 비율(59.0%)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 비공개 용역 715건 중 66.4%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기재부의 비공개 용역 447건 중 380건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비공개한 연구용역 중 3년이 넘은 용역이 많은 것을 볼 때 연구용역을 공개하기 싫은 기재부의 핑계”라고 주장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2년 범위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상 미술품 양도소득세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개인에 대한 미술품 양도차익은 2008년에 기타소득으로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지만, 무조건 기타소득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논의가 있어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화 관련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있는데,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 명확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질의에 대한 답이다. 미술품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도록 했으며, 2013년 첫 시행 됐다. 최근 정부에서는 개인이 미술품을 경매회사나 화랑 등 회사를 거쳐 양도소득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상 이익을 취하자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령으로 법에 과세방식을 못 박을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에 모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