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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허가 토지 면적기준 10배 강화…서울시, 투기차단 총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57㎢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4곳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 억제'라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시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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