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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편법증여‧쪼개기 매매 판쳤다…44개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

수십억원 대 부동산 보상금 빼돌려 배우자‧자녀 편법증여
농업법인 명패 달고 뒤에서 800회 쪼개기 매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44개 대형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기 신도시 조사에서 탈세 혐의자 165명을 적발한 데 이은 추가 조사 결과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 28명,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영농조합법인 기획부동산 등 24명 등 총 289명이다.

 

조사선정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업자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했으나, 자녀와 함께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후 임대업자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 수용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 누락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나눠 사들이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다가 현금 매출 누락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배우자 명의로 동종 회사를 만들어 실제 거래된 내용이 없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하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고액의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

 

C씨는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회삿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엄부와 무관한 수백억원대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였다.

 

D씨는 건설회사를 다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가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웠다.

 

해당 회사는 농사를 짓거나 농업유통을 하지 않으면서 농사 목적으로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억원대 농지를 사들이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명까지 고용하여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00회 양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치밀하게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서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속이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빼돌렸다.

 

 

◇ 편법증여, 자금출처 끝장본다

 

우선 고액 담보대출이 가능한 토지를 가졌어도 대출금을 포함해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계좌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샆려 취득 자금이 신고 소득보다 적정한지 편법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한다.

 

만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흔적이 적발되거나,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 빼돌린 수입금액, 신고내역 검증

 

특조단은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검증한다.

 

대상은 토지 취득과 관련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다.

 

만일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한다.

 

 

◇ 고의적인 허위 증빙, 검찰 고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고발한다.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 토지를 쪼개기 매매해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검증하겠다”라며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달받은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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