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0℃
  • 흐림강릉 10.3℃
  • 황사서울 18.0℃
  • 황사대전 17.5℃
  • 황사대구 13.6℃
  • 흐림울산 12.2℃
  • 황사광주 13.8℃
  • 흐림부산 13.0℃
  • 흐림고창 9.9℃
  • 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4.6℃
  • 흐림보은 13.7℃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탈세하면 어떠냐’ BJ 화보‧후원금 등 골고루 탈세

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해 자녀 명의 우회 투자한 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없이 억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탓에 해당 행위가 탈세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소자H는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H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소자H는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며,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한 혐의로 H에 대해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연소자 자녀 G의 부친은 기업임원으로 해당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G에게 현금증여를 해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G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했으나,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펀드 투자를 한 것(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은 솜방망치 처벌이 내려지지만, EU나 미국의 경우 징역은 따놓은 당상인 중범죄행위다.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하여 저가발행 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여한 혐의에 대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