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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셀프연봉‧1400억대 부동산 앉아서 ‘꿀꺽’…국세청 ‘탈법적 부’ 30명 세무조사

회사 이익은 내 몫, 경영 실패는 정부 탓
부모찬스 통해 5년간 1조원 대 재산증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세 등 탈법적 수단을 통한 부유층의 재산증식에 재차 팔을 걷어붙였다.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거액의 셀프 연봉에, 헐값에 자녀회사로 넘어간 강남 금싸라기 땅 등 각종 반칙과 특권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주재로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셀프 고액 급여‧퇴직금을 받아 챙긴 사주일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고 고액의 사용료를 편취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이 조사에 포함됐다.

 

자녀회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무상이나 헐값에 넘기고, 상장 및 신제품 개발 등 미공개 정보를 은밀히 제공해 부당한 부를 늘린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이 밖에 회삿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사들이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총 재산은 2019년 기준 약 9조4000억원으로 사주일가 평균 3127억원에 달했다.

 

사주의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3744만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사주들이 방만 경영 속에 ‘회사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고액 급여‧퇴직금, 무형자산 편법 거래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주자녀들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를 독점하며, 최근 5년간 1조원이 넘는 재산이 늘었으며 증가속도 역시 부모세대를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법인 슈퍼카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 24건을 완료하고, 약 10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 총 38건에 대해 약 2111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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