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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1일 첫 재판

계열사 부당지원,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4명과 금호산업 법인의 첫 재판이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박 전 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회장의 혐의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여러 차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가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부사채(BW) 1천600억원 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금호기업은 2016년 8월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고 존속법인인 금호터미널은 같은 날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금호홀딩스는 2017년 11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 2018년 4월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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