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법률주의를 법조문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정책제안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25일 발간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지금과 같이 조세 관련 법령이 법 중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것을 규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은 국민 동의가 있어야 징수할 수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조건을 국회 동의를 통해 법으로 확정된 것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은 명료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쓰면 자칫 보는 관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산업의 등장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기업의 영업형태가 점차 변화하면서 국회나 정부가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과세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세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젼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키되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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