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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제재절차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 나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공정위는 카카오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택시단체들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T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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