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의 경우 게임의 경제나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으로 본다”라며 “이런 기준이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18일 오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진행 중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21’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위메이드가 올해 8월 출시한 ‘미르4’가 한국에서는 사행성으로 규정돼 금지됐기 때문이다.
미르4는 블록체인 기술인 대체불가토큰(NFT)와 결합해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교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한국에서는 사행성으로 규정돼 있다.
장 대표는 “이런 게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이상 NFT만 허용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해성의 규정이 바뀌어야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사행성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언제든지 한국에서 서비스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게임사들이 잇따라 NFT 시장 진출을 선언하는 데 대해 장 대표는 “어떤 기조가 시장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암호화폐 '위믹스 코인'을 앞으로 세계 50대 거래소에 상장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내년 1분기 안에 10개 게임이 더 올라갈 것이며 그 이후 '100개 게임 온보드' 목표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 장 대표는 “작년 6월 재판에서 위메이드가 100% 승소했다”라며 “중국에서 불법적 라이센스로 인해 위메이드 손해가 얼마인지 판정하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여름에는 판결이 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시리즈 판권 문제로 중국 샨다게임즈와 샨다의 한국 자회사 액토즈소 프트와 위메이드간 법정분쟁은 1년여 동안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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