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내년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고시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인지 고시 거래소 외 가상자산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다.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수리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네 곳이며, 이밖에는 모두 고시 거래소가 아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고시 거래소 내 가산자산이라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만일 다수의 고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매일 공시하는 각 사업장별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다음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의 평균액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4대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된 가상자산을 물려줄 경우 4개 거래소에서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고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내년 3월 홈택스 조회/발급 이하 기타조회 항목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물려준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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