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10일) 마감 예정이었던 원천세 납부가 12일까지로 연기됐다.
지난 3일 개편 완료한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에 금융권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디브레인에 국세 납부기능을 추가했는데 국세청 홈택스 은행 가상계좌 납부와 창구 국세조회납부 서비스를 새로 연동했으나, 원천세 납부마감일인 10일에 접속장애가 발생했다.
디브레인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측은 이날 오후 3시쯤 디브레인 시스템을 복구했으나, 국세청은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해 원천세 납부에 차질이 생긴 만큼 12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원천세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날 홈페이지, 홈택스 등을 통해 원천세 관련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창구에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어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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