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거래소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와 손병두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단체들은 지난 2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서초구 손 이사장 자택 앞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거래소는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 이사장 거주지 500m 이내에서 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래소의 요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부분의 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뤄지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의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8월 이후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개월 후의 상황을 이유로 미리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봤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2월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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