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4150740596_eca11e.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신 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신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 투자자 4명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전 센터장 장모씨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자본시장법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계약 취소 판결은 운용사의 잘못을, 운용에는 전여 관여치 않은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환매 중단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펀드 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신증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이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 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며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들이 투자제안서에 적힌 펀드의 설명과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 가입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이와 관련된 근거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장 전 센터장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들 의견을 종합해보니, 이번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취재진에 “운용사의 책임도 투자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문제”라며 “자기책임원칙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판매사에) 전액 반환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할만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액 환급 등 보상 측면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도 “판매를 맡은 증권사가 피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긴 어렵다. 운용사의 책임도 따져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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