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준수 ▲공정거래위원회 5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영영을 이뤄나가는 등의 결과로 한화건설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신경쓰고 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고,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면 상생펀드 운용 및 협력사 직접자금지원,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 등이 있다. 또 국책과제 공동수행, 디자인 공동개발 및 성과공유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해외사업 동반진출 및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충근 한화건설 외주구매실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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