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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몰타, FATF 회색지대 탈출 성공…러 신흥재벌의 새 조세피난처?

 — FATF, 우크라 사태 책임 물어 러시아 의결권 박탈…러 신흥재벌 몰타 운집 가능성
 — FATF 공식발표 “몰타 규정 잘 지킨 결과”…탈출 실패 파키스탄엔, “다음엔 가능해”
 — 몰타, 명복법인세율 35%이지만 실효세율은 5% 미만…남유럽의 조세피난처 각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을 단속하기 위한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최근 남유럽 섬나라 몰타를 ‘감시 강화 대상 국가(grey zone)목록에서 삭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FATF가 러시아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몰타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의 새로운 도피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국게금융가에 돌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 회장은 지난 17일(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2021년에 감시대상 목록에 오른 몰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몰타가 2022년 현재 FATF 행동계획을 수행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밝혔다.

 

FATF는 이날 “몰타가 특히 부정확한 회사 소유 정보 탐지와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금 기반 자금 세탁 사례 추적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몰타의 회색지대 탈출이 유럽 부자들의 조용한 피난처를 다시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결과 서방의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받은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들이다. 이들의 EU 정착을 유도, 이들의 자금원과 흐름을 파악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모니터링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올리가르히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국적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고, 대부분의 지구촌 부자들이 익명으로 뒤섞여 있다는 점에서, 몰타의 FATF 회색지대 졸업이 FATF 지도부가 밝힌 명분이 회의적이라는시각이다. 국제금융가에서는 “몰타가 부자들의 조용한 도피처 노릇을 다시 자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옥ㅗ 있다.

 

몰타는 지난 수년동안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지난 2021년 ‘감시 강화 대상 국가’를 의미하는 회색국가 목록에 추가됐었다. 

 

2021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U) 주도로 국제 저널리스트들이 대대적인 조세피난처 공개 프로젝트(판도라 리스트) 검증 차원의 취재를 위해 몰타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 몇명이 잇따라 의문의 피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었던 나라다. 

 

지난 2017년 몰타 파일(Malta Files)이라는 조사에서 12개 이상의 유럽 언론기관들이 “몰타는 EU 내 조세 회피를 위한 해적 기지"라고 비난했지만 몰타는 부인했었다. 

 

6월 현재 FATF 지정 ‘감시 강화 대상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FATF 지정 블랙리스트에는 이란과 북한 두 나라만 포함돼 있다. 이번에 회색지대 탈출을 꾀했던 파키스탄은 실패했다. FATF는 다만 파키스탄이 자체 가이드라인에 꽤 근접하게 진전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다음 모니터링 방문이 성공할 경우 회색지대 졸업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하고 있다. 

 

몰타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보기술( IT)과  금융, 보험, 과학, 기술, 법률 및 회계 서비스와 같은 사업서비스 부문이 크게 발달했다.

 

FATF는 지난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키로 합의, 출범했다. 한국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2022년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 국가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80여개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분야의 국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FATF 및 관련 지역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ATF 준회원인 아태자금세탁그룹(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 등의 지역기구들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원국들에 대한 정기 상호평가를 벌인다. 이로써 각국의 제도 이행 및 전세계에 걸친 정책적 공조체제를 유도하고 있다.

 

몰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35%로 높지만, 자국에 본사를 둔 경우 유효법인세율이 5% 미만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보유세도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로 불려져 왔다.

 

한국기업 중에는 이탈리아 지사를 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효성, LG전자, 대원 Digitec 등이 몰타에 진출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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