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매년 5월 18일을 5·18민주화운동 공식기념일로 지정했다.
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결의안(HR120)을 참석 의원 6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공화당)이 지난 6월 2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해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이 같은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는 HR120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고,기념식에는 김형률 제정준비위원회 대표를 비롯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고재대 국제연대부장, 김태헌 광주시 5·18 선양과 정신과장, 재미시인협회, 국제평화재단 등이 참석했다.
김형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 대표는 “5·18은 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 표상”이라며 “미국에서 내딛은 한국 민주주의의 표상을 알리는 첫걸음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