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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 지나 받은 적립금, 사용기간 지나도 90% 환급"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티몬에 운영정책·약관 개선 권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A씨는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5천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인 그해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A씨는 2021년 1월 11일에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았다.

 

A씨는 이후 적립금을 일부 사용했지만 적립금 사용기간인 2021년 7월 10일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은 11만5천843원이 소멸됐다.

 

A씨는 소멸된 적립금에 대해 환급을 요청했지만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 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했고 적립금이 소멸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 일자를 안내한 만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를 통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제도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소멸시효 기간) 이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티몬에 대해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티몬은 운영정책과 약관 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 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분쟁조정위는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로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매할 때는 상품권 발행일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하라고 안내했다.

 

또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만큼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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