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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 담합사건 관련 매출 72조원...과징금 1.7조, 2.4% 불과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의 담합 제재 완화 발표는 무분별한 시그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했지만, 정작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천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천861억원에서 작년 5천727억원, 올해 1∼8월 5천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켜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낮은 품질의 가격을 높은 가격에 사게 하는 등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더 무겁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원래 관련 매출액의 10%였으나, 작년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20%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중복 규제라며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시그널이 공정경제를 흔들고 담합으로 시장경제를 해치는 사업자에게 부적절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으로 중복 제재를 받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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