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해 간이대지급금 수억원을 타낸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13일 전북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자 50여 명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고용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억7천만원 상당의 간이대지급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경영이 악화하자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 50여 명을 모집한 뒤, 다량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씨 등 모집책들은 부채가 있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인들에게 접근해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간이대지급금 대부분을 가로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은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진정이 빈번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나서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근로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거나 진술 방법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용당국은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간이대지급금은 입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사업주는 이를 악용해 공공의 이익을 해쳤다"며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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