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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NGO 경영지원’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 교육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월 동천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천은 프로보노 활동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하여 무료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사회적경제조직 법제도 개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진석 인증평가팀장은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호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유형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을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협동조합 운영 쟁점 사례>, 공익법센터 어필 이종찬 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운영 쟁점 사례를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변호사는 최대 6시간의 전문연수 실적이 인정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동천 사회적경제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각자가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되어 향후 1년간 봉사할 예정이며, 활동실적이 인정될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단과 매칭된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 운영(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및 사업(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스톡옵션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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