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채무자 회생법 제7판 </strong>[이미지=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8/art_16700737866589_83ffc0.jpg)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펴냈다.
2천68쪽의 분량인 제7판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현대형 계약 관련 새로운 쟁점과 올해 11월 30일까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정리됐다.
전 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법인, 투자회사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의 질문과 조언을 이번 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